악취 및 피부발진으로 반품요청했으나 거절

사건번호 2019-0402720
접수일자 2019-07-01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쇼핑몰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주문해 2019.6.28. 수령함. 사용 후 냄새가 심하며 피부발진 등 이상증상으로 현재 베란다에 옮겨둔 상황임. 사업자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냄새는 주관적인 부분도 있어 사업자가 쉽게 수긍하지 않음. 피부발진으로 인한 병원진단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과정을 통해 시험 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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