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 서비스 받는 도중에 입은 화상 보상 건

사건번호 2019-0353448
접수일자 2019-06-07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21일(화) 저녁 8시경에(어디서)쑥뜸명가/ [전화번호] [이름]/[기타 정보](누가) [이름]/경기도 안양시 (무엇을) 쑥뜸 원장의 실수 인정을 하지 않고 70% 치료비 보상 하겠다고 하는것 임.(어떻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는것 임./ 일도 못하고 있음.(왜) 보험 가입은 안 된다고 함.-치료비는 70% 주겠다고 하며 낼 수술하면 한 달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보상 못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도움 받을 수 있는지?

-----------------------------------------------------------------------*6월 10일 (오전 10:50) 소비자와 2차 상담을 함.-업체 원장님이 60% 보상 해 주겠다고 함.-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함.

답변 내용

- 수술 및 향후치료비는 소견서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음.-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피해보상 산정근거 확보가 필요한 바 본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바람. - 상기 액수의 보상을 원한다면 법원의 소액재판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배상금액은 단정짓기 어려움.

-업체에 보험 처리 요구 해보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재상담하여 중재 해 보기로 함.-------------------------------------------------------------*6월 10일 (오전 10:50) 업체 원장님 답변-쑥을 뜰 때 뜨거우면 뜨껍다고 하는데 아무말 하지 않고는 화상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것에 문제가 있음.-영업 중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화상을 입었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영업 방해를 했음.-치료비 60% 이상은 보상 어려움.-소비자가 민사로 진행하면 이에 대비 하겠음.-----------------------------------------------------------더 이상은 중재가 어려우므로 방문 상담 혹은 법률적인 자문 받아 민사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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