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소라 식용 후 장염발병 보상요청 건

사건번호 2019-0332162
접수일자 2019-05-28
품목 조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27일(어디서) 우리홈마트(누가) 신청인 배우자 : [이름]님(무엇을) 소라(어떻게) - 5/27일 구매한 소라식용후 [이름]님 39도 열이나고 아파서 진통제로 견단후 다음날 병원방문하여 진료함 - 의사소견서에 장염진단 받음 - 마트측에 보상무의하니 책임회피 함 - 식용전 냄새가 났었다고 함 - 유통기한 표기되어있지 않고 가격표만 봉지에 부착되어있음 - 소라껍데기만 있음 (왜)해당 마트에서 구매한 소라 식용후 장염발생했는데 책임회피는 부당하다고 하심*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요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의 부패 변질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이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면 치료비 경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5/28 15:45 재인입 피해구제접수하였다고하시며 사건번호 문의주심 :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로 문의주실것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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