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설치 하자 문의

사건번호 2020-0123676
접수일자 2020-02-26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박람회에서 백이십만원에 구입함 (어디서)루체가구에서 침대를 받았음 헤드부분이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음 (누가) (무엇을) 인천에서 구매를 함 (어떻게) 바닥표면이 맞지를 않음(왜)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주문제작을 한 상품이라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가구의 경우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후 1년까지는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의 경우에는 제품교환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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