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나서 상담신청 합니다.
상담 내용
제가 9월 9일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오아월드 F2 와이더 차량용무선충전거치대를 구매하였습니다.구매후 일주일이 되지않아 거치대 접착면이 떨어져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교환 가능일 안에 신청하여 일단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교환 후 잘쓰고 있다가 2020년 02월 25일 거치대가 자기혼자 떨어졌습니다.업체에 전화하여 A/S 신청을 문의하니계절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겨 부착면 접착부가 약해질수 있다고 합니다.방법이 없나하여 문의하니 교환.환불 보증기간이 지나서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할 경우 거치대 부착면부품을새로 보내준다고 합니다.일단 이 부분에서 개인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닌데 택배비를 지불하는게 말이 안되는거같고한발 양보하여 제가 택배비를 지불할테니 그럼 부착부품을 몇개 더 보내주라고 얘기하였습니다.업체에서 얘기한것과 같다면 5개월 ~7개월 뒤면 여름이 되어 또 온도차가 생겨 떨어질게 뻔하니그래도 2년정도는 쓸수있게 부착부품을 더 보내달라 한것입니다.업체에서는 이부분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부착부품 하나당 가격이 9700원 이라고 하심.(제품의 메인인 거치대 포함 새제품 가격이 37900원인데 \ 거치대 부품 하나에 9700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됨)그래서 그럼 제가 사용한 6개월 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이부분도 당연히 어렵다고 합니다.물론 제품이 영구적일수는 없겠지만 1년 4계절도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제품을 왜 파는지그부분에 대한 AS 의 취약점을 이용하는건 아닌지 생각이 되어 글을 작성합니다.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구매평에 달고 있는데업체에선 개선은 커녕 A/S 기간을 짧게 해두어 소비자로 하여 지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제품 판매를 중단하던지 제 문제에 대해 환불 또는 그래도 한해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합니다.
택배비 지불 후 온 거치대 부착부품 1개에 대하여 1년 A/S 기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보증약정이 없다면 완제품이 아닌 무료로 제공받은 부속품의 보증기간 1년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여분의 부속품 제공에 대해서도 개별 협의사항으로 우리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