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렌지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
상담 내용
18년 7월 7일 -삼성 전자레인지로 인해 불이나서 자녀(지적장애) 사망을 함-국과수 결과 자녀가 자고있을때 폭발이 이뤄나 삼성전자 문제로 밝혀짐 -모든 피해에 대한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원함-원천징수등 모든 서류를 제출 하였지만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선 민사소송 하라고 답변을 받음피해 주소지 : [기타 정보]-피해액 : 1억 5천만원 -삼성전자측 보상액 : 3천 200만원-금은품 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원함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배상물 책임보험에 의거 배상처리가 이루어짐을 안내배상관련 보험사와 협의후 처리가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처 안내시본인의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