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운동 권유로 인한 피해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317773
접수일자 2019-05-21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11월경(어디서) 헬스장(누가) 소비자(무엇을) 헬스 15개월 270000원에 등록함.(어떻게) 기구 이용 어려움이 있어 트레이너가 가려쳐줌.(왜) 최근 트레이너가 과도하게 운동 시켜 햄스트링 부상과 아킬레스건염 발생함.트레이너의 과도한 운동 권유로 인해 피해 발생한것으로 보여짐.*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의 경우 신체상 피해발생시 배상액 배상임.-트레이너의 과도한 운동 권유로 인해 신체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사실관계 입증되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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