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스피커 하자로 인해 AS 신청 후 제품 단종 등으로 수리 및 교환처리 어러우며 이로 인해 감가상각처리로 진행 안내받았으나 감가상각처리에 대해 부당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6/9(어디서) 하만 (삼성전자 인수로 확인)(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블루투스 스피커(어떻게) 소비자는 블루투스 스피커 구매 후 사용하다(왜) 2019/5/2 소비자는 블루투스 스피커 배터리 하자로 인해 충전 및 작동이 되지 않아 AS 접수하니 담당자는 블루투스 스피커 하자로 인해 동종제품으로 교환 처리되나 현제품은 단종으로 인해 교환처리는 불가하며 감가상각 처리됨을 안내하다 (구입가 25만원 감가상각 9만원)*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블루투스 스피커 하자로 인해 AS 신청 후 제품 단종 등으로 수리 및 교환처리 어러우며 이로 인해 감가상각처리로 진행 안내받았으나 감가상각처리에 대해 부당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블루투스 스피크 및 공산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 1년임을 전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가 되지 않을시 교환 및 환불 진행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 제품하자로 인해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되지 않을시 감가상각처리 진행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규정을 우선 전달하며 소비자는 중재 진행을 도와주지 않는냐는 질문에 소비자 민원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감가상각처리이며 이로 인해 감가상각으로 진행하고자 요청시에는 중재로 인해 도움을 드리나 동종제품으로 교환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로 인해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전달하다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문제가 없음에 대한 직답을 요청하여 규정으로 인해 감가상각처리됨을 안내하고 중재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여러차례 전달하였으나 규정이 맞는냐 아니냐에 대한 직답 요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규정이 맞음을 전달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