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먹은후 트러블 발생하여 배상 받고자 문의 10

사건번호 2019-0353694
접수일자 2019-06-07
품목 어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3(어디서) 이마트(경산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어묵 구매했음. (어떻게) 구매 당일 먹은후 알레르기 발생하였음. (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처방 받았음.-증빙서류 보내면 배상해주기로 하였으나 금일 연락이 왔는데 병원비약값제품가 환불해 준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어묵 먹은후 트러블 발생하여 배상 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6/7 14:46 -부작용 발생시 제품과 인과관계있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시어 치료비 경비일실소득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 -정신적 피해보상은 위자료 차원으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협의 조정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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