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밥솥 뚜껑의 잦은 폭발(팅김현상)과 빈번한 제품 하자 발생
상담 내용
1. 2018.12.27 솥밥 대통령 FLAT(압력밥솥)설치 2. 2019.01.01 최초사용 3. 2019.01.00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밥을 할경우 밥솥밖으로 압력및 증기가 빠져나와 밥이 제대로 되지 않음. 이 사유로 업체측 - 사용자측이 사용상 잘못 사용하였거나 솥뚜껑의 고무배킹을 잘 ?지 않아서 증기가 빠진다고 함.
매주 월요일 일괄 배킹 및 뚜껑 청소를 해온 사실을 설명하자 원인을 찾아보겠다고하고 결국 최초 뚜껑에 맞지 않는 배킹을 판매시 결합해서 판매 하였다고 함(업체측 신뢰도 떨어지고 이때부터 업체측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음) 2019.01.00일 제품전체의 뚜껑의 고무배킹 교환해줌 4.
2019.02.09 점심장사시 압력밥솥을 밥을 하던중 밥솥뚜껑이 펑 하면서 팅기면서 옆 인덕션 위로 떨어지면서 인덕션 금이 가면서 깨짐. 5. 2019.02.09 오후에 인덕션 기계에서 전기 통하는 소리가 나면서 작동불량 현상 나타남. (업체 - 기계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그런현상이 나타난다고 며칠뒤 전량교체해줌) 6.
2019.04.06 압력밥을 하는 도중 이전과 같은 동일 현상으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밥솥뚜껑이 튕기면서 2M정도 날라가서 바닥에 떨어짐(기계를 내부에 설치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 및 종업원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장소로 만에 하나 인명 피해가 발생 했을경우를 생각 하면 끔직함.
이러한 사항을 업체측에 이야기 했더니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음) 7. 2019.04.16 인덕션 두개 기계가 펑 하는 소리를 내면서 전원이 나감.(현재 고장난 상태로 있음)판매업체측에 환불을 요구 했더니 환불 못해주겠다는 회사 문서 한장 보내줌 1. 제품을 구매한지 고작 4개월 만에 너무 잦은 고장 및 뚜껑 튕김으로 만에 하나 인적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떠나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서 제품을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고 판단됨.
2. 업체측에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이러한 위험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작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3. 제품 자체의 하자가 많은 제품으로 판단된다는점- 업체측은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날수 있으므로 이런부분은 A/S를 하면된다는 답변만 들음.
4. 제품을 사용하다보니 완전한 실험을 통한 완성된 제품이 아닌듯 하며 소비자에 판매후 데이타 수집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몰상식한 업체로 밖에 보이지 않음. 5. 따라서 상기 피해내용 및 요구사항에 기술한 내용으로 업체 및 제품에 신뢰가 쌓이 지 않으며 특히 만에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뚜껑의 튕김으로 인적 사고 발생시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예상됨으로 제품의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첨부파일도 잘 확인하였습니다.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2019.04.24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압력솥으로 소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우리 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