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라스트 소재 섬유제품 방부제 성분 검출로 리콜 건

사건번호 2019-0255613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유아용피복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15,63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년 11월 24일 경 보니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아웃라스트라는 신소재 섬유제품류를 사용 한 유아에게서 피부발진 및 호흡기질환이 나타나 검찰 수사가 되었었습니다. 유아용품이기에 이슈가 커서 기사나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본사에서는 아웃라스트제품류 모두 리콜로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되면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니코리아 대표번호는 연결이 되지않고 본사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반품시 제품을 수취거부한다면 반협박을 하고 공식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하루 1회씩 질문을 하고 있지만 답글은 달리지 않습니다. 또 한 베이비페어에서 구매한 제품은 영수증이 없을 시 리콜제외라고 합니다.

베이비페어에서는 남는 마진이 없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며 현급거래만 유도하였습니다. 보니코리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왜 환불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왜 3년넘게 환불이 안되는건지요..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하는지요... 구입날짜: 2017.05.02 구입장소: 보니코리아 공식홈페이지 구매물품: 아웃라스트패드(퀸) 아웃라스트라지블랭킷아웃라스트헤링본 에어라이너 구매금액: 307730원(신용카드 할부) 구입날짜: 2017.05.21 구입장소: 대구베이비페어 보니코리아 부스 구매물품: 아웃라스트 에어매트아웃라스트 낮잠베게 아웃라스트듀얼커버 구매금액: 207900원(현장 현금 구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니코리아 매트관련 호흡기에 대한 유해서 시험 보고가 무해한 것으로 나와 현재 사업자가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트관련 피부에 대한 유해성 시험은 진행중이니 유해하다고 나올 경우 재조사차원에서 접수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 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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