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찜질기 사용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문의건.

사건번호 2019-0260867
접수일자 2019-04-24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7일(어디서) 일반 의료기 매장에서 (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허리찜질기를 매트리스위에 두고 사용중 기기와 이불이 타는 하자가 발생함. 사업자측으로 허리찜질기를 배송함. 2019년 4월24일 사업자측에서 회신이 없어 연락하니 제품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새제품 으로 교환과 화재발생으로 소실된 이불을 보내준다고 함.(어떻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함.(찜질기비용)3만원이며 신용카드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화재발생된 찜질기대금과 소실된 이불비용에 대해 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중재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와 4차례 회신(2019.04.24[이름])소비자가 12시간을 메고 잠을 자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화자로 인하여 제품이 타고 이불까지 타는 상황이 발생한것은 소비자의 사용부주의에 의한 피해이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구입대금 환급과 이불소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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