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봉 깨지는 불량으로 배상요청

사건번호 2019-0256609
접수일자 2019-04-22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04.19(어디서) 코리아스포츠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철봉구매(어떻게) 손에 부상으로 병원치료 (왜) 철봉이 깨져 - 업체에서 30만원 이상은 보험처리한다더니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및 정신적 피해배상

답변 내용

- 입증자료 첨부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정신청 (문의는 [전화번호])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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