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우유변질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296811
접수일자 2019-05-13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10일 우유를 받아 오전 8시경 냉장고에 넣었음.(어디서) 덴마크 우유(누가) 소비자/천안시 (무엇을) 우유를 오늘 아침에 유치원생 아기가 먹었음.(어떻게) 먹고 남은 우유를 소비자가 먹었는데 부패한 것을 알았음.(왜) 우유 유통기한은 오늘까지 이며 금요일 새벽 6시에배달했으며 소비자가 2시간 만에 꺼 내어 냉장고에 넣았다면 저온살균 제품이라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함.-소비자의 부주의이므로 보상 할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보다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고 하는것 임.

답변 내용

-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우유는 냉장보관제품으로서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는 식품임. - 상온에 방치된 시간이 많아 변질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배달업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해 줄 필요가 있음. ----------------------------------------------------------------업체와 이야기 해보고 재상담하여 본사에 민원 접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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