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사용 중 부작용으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9-0302597
접수일자 2019-05-14
품목 화장비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1,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5월(어디서) 지마켓에서(누가) 본인(무엇을) 비누를 10개 구매함(8만원이상) 미국산 바디바 8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어떻게) 제조일이 3개월 된것으로 알고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6개월이 된것을 보냈음 유효기간 안에 다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교환을 요청 했으나 교환이 안되고 반품을 하라고함 비누받침 2개를 구매 했는데 이물질이 묻어 있어 교환요청을 하였는데 반품 하라고함(왜) 지마켓에서 포인트를 받고 그냥 사용을 하기로 하고 사용 도중 피부 트러블이 발생함 얼굴이 검게 변하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고 빨갛게 되고 따갑기도 하고 화장도 들뜸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어서 9개는 개봉을 하지 않았으니 환불을 요청함 게시판에 출시된지 3개월 되었다고 하여 3개월된 상품으로 알고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전화 상담을 할 때에도 3개월된 상품이라고 답변한 녹취 내용이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진단서 첨부 하면 택배비 전액환불 몇개월 이내 취소 가능한지 문의함.소비자 문자로 답변 요청 [전화번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비자 병원 진단서 첨부시 택배비 업체부담이며 사용한 비누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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