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의 아이러너 런닝머신 블루투스 스피커불만
상담 내용
김병만의 아이러너 런닝머신을 홈쇼핑을 보고 구매 하게되었습니다.홈쇼핑광고시 이어폰연결필요 없이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영화나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할수 있다고광고를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구매후 사용해보니 영화나 핸드폰 화면은 런닝머신 떨림으로 인해 볼수가 없으며 블루투스 기능은 핸드폰 스피커 소리와 차이가 없어 기능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AS 받았지만 소리가 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블루투스 기능 자체를 하지못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개인차라고 하면서 환불도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블루투스 기능이 맘에 들어 구매한 저로서는 정말 화가납니다.상식적으로 제품 기능을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한 운동기구의 성능/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제17조③).
이 때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제18조⑩).'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률조항을 근거로 철회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