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에서 새한태 물려 상해로 인한 의료비건

사건번호 2019-0290341
접수일자 2019-05-09
품목 기타의료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5.6 (어디서) 춘천 아가새 농장(누가) 소비자의 아이(무엇을) 새에게 모이를 줌(어떻게) 새한테 물림(왜) 상처가 생겨 응급실 방문후 업체측에 진료비를 받았으나 계속 상처를 치료해야하는 상황임.업체측은 상해보험은 안들었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동물농장은 상해보험 안들어도 돼는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본상담센터는 사업자의 영업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상해보험등에 대한 강제적 권한은 없습니다.네이버 블로그로 운영하는 사업자이신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과로 연락 바랍니다.- 치료비를 안주신다고 한적은 아직 없으므로 추후 문제 발생시 전화 주시면 도움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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