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유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하여 문의
상담 내용
1. 베베국 이유식업체에서 이유식 구입하였다.(2월 8일)2. 아이(5개월)가 먹고 구토를 하였다.3. 병원에 가니 식중독균이 있다고 함. 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은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해당처 상담원 조선향씨와 통화하여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니 담당자 부재중이므로 2시 이후 전화하겠다 함.해당처 담당자와 통화하여 소비자 상담내용을 알리니 인과관계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보상 어렵다 함.=소비자측 내용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