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관리루 피부트러블로 인하 계약해지 환불건

사건번호 2019-0287297
접수일자 2019-05-0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 셋째주쯤 계약 / 5월 8일 업체측에 진단서 발송(어디서) 스타일라 두피관리실(누가) 소비자[이름](무엇을) 두피관리를 받음(어떻게) 총 12회중 3회를 받고 두피에 트러블이 생겼으나 업체측에서 좋아질거라고해서 1번을 더 받음.(5월 7일) 총 4번을 받고 난후 두피트러블이 심해 병원에 가니 '모낭염'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고 연고를 바르는등 치료중에 있음.(왜) 두피트러블로 인해 더이상 두피마사지를 받지 못하여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 안해주려는 태도를 보임.

- 구매한 부분은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환불해드릴때 정상가로 환불해준다고 함.(명확하지는 않음)- 계약서 없음 환불규정에 대한 고지 없었음 진단서를 업체측에 발송 * 소비자 요구사항남은 횟수 8회에 대한 환불

답변 내용

업체연락후 다시 전화드리기로 함.진단서 메일로 받기로 함.진단서를 보니 두피관리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문구가 없어 업체측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업체측 두피원장님과 통화 두피관리시 약품등을 안씀 두피관리로 인한 두피트러블로 볼수 없다. 1. 정상가(70000) 환급액은 계약서도 없고 소비자에게 환불규정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할인금액으로 환급해줄것을 요구 -> 인정함.2.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므로 소비자 귀책사유 10%로 제하고 남은 횟수금액 하여 보상하고자 함. - 총이용금액 449000원 (9회금액임 3회이용시 1회 서비스임) 중도해지임 4회 이용금액 199600 등관리 40000(2회) 소비자귀책사유해지 44900 = 284500 환급액 : 164500원 환급해준다고 함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하신다함.----소비자께 위 사항을 전달해드리니 인정할수 없다고 함.피해구제 방법과 법률자문 구할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해드림----소비자께서 진단서를 다시 끊으신다고 하심.두피관리로 인하 피부트러블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함을 말씀드리고 피해구제 안내----업체측과 통화후 전화 하심환불금액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눈후 수수료등의 문제로 문의남편과 통화해주길원함[이름] [전화번호]본상담센터는 소비자 본인과 통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님이 원하셔서 배우자님께 전화드립니다.업체측에서 말한 수수료는 총이용 금액의 10%인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애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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