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썬팩트크림 부작용 건
상담 내용
(언제) 4 22(어디서) 인터넷쇼핑몰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쎈팩트크림(어떻게) 1회사용시 약간 알러지가 발생되었으나 2회 사용시 턱밑까지 부작용이 발생되어 병원치료 받았음(왜) 반품 후 치료비 요구 했으나 의사소견서 요구하여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