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킨 샴푸의 발암물질 보도 관련

사건번호 2019-0262731
접수일자 2019-04-24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 뉴스킨 샴푸가 발암물질이 검출보도 확인 4.23일 배송받고 뉴스확인 후 바로 취소 요청했으나 캡을 돌려서 환불 불가하다 답변 받음. 업체측에선 발암물질이 헹궈내면 괜찮다 하나 임신으로 찝찝해서 사용할 수 없어 반품요구*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캡을 오픈한 경우 환불은 불가하나제품의 하자의 경우 반품 요청은 할 수 있을것인데 다만 하자를 규명 하고자 한다면헹구고 난 후 발암물질이 모두 제거가 되는지 여부라든지의 검증이 되지 않아소비자원에 심사의뢰를 요청해보신 후 이의제기가 가능 할 것임.단 비용이 들 수도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