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 중 핸드폰 파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24(어디서) 메가박스 상무점 [전화번호](누가) 신청자(무엇을) 영화관람(어떻게)의자(왜) 의자에 핸드폰이 끼어 파손이 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
답변 내용
4/24 업체: 누워서 보는 의자로 움직일? 핸드폰 빠져 줍는과정에서 파손이 된것으로 보임. 도의적 책임으로 관람권 주겠다고 했으나 거부하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함. 소비자 과실로 다른 피해보상 어려움.소비자;내용전달하고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