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파마후 손상
상담 내용
(언제) 어제(어디서) 미용실에서(누가) 신청인의 아들이(무엇을) 퍼머를(어떻게) 3만원에 하였음(왜) 시술을 하였는데 머리가 너무 손상이 되어 학교를 갈수도 없게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원상회복을 원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04-24 오후 5시 업체에 연락 머리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고지 답변: 1회에 10만원하는 재생크리닉을 3번 해주도록 하겠음 재생 크리닉을 2~3회 받으면 회복이 되므로 책임지고 원상 회복을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