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분실 물건에 대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262660
접수일자 2019-04-24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헬스장에서(누가) 신청자가(무엇을)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었음(어떻게) 락커룸에서 물건이 분실되었음업체에서는 하자를 인정하였음분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보상은 현금으로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함기간연장으로 해준다고 함(왜) 분실된 물건에 대한 현금 보상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분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 요구는 하실수 있음을 안내함-업체에서 현금이 아닌 기간연장으로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수긍할수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통해 중재 진행을 받으실수 있음을 안내함-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문자 전송해 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