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과실이라고 유상수리 하라는 가구 업체
상담 내용
(언제) 2018.4월~5월(어디서) 모바일앱(누가) 본인 [이름](무엇을) 서랍장(어떻게) 15만원- 서랍을 여는데 나무 판자가 완전히 떨어져나갔음- 정상적으로 이용한 것임- 업체에 연락하여 교환요청하니 이용자의 과실이라고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함(왜)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았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는 확인이 필요함- 구매이력과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휴대폰이나 공공아이핀 인증→ 내용작성 후 파일첨부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