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구입한 오일제품류트러블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19-0287149
접수일자 2019-05-08
품목 영양오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5월9일(어디서) 화장품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화장품 도포한후 얼굴에 트러블이 발생하여 판매점에 부작용 사실을 알림. 트러블로 인하여 피부과치료를 받음.(어떻게) 오일제품을 얼굴에 도포한후 트러블이 발생함.* 소비자 요구사항 : 부작용이 발생한 오일제품의 구입대금 환급과 치료비 배상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 의거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사업자측으로 공문접수함(05.08)=============================================사업자로부터 회신(2019.05.08.[이름])소비자의 이름으로는 과거 이 문제로 상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소비자명과 전화번호를 요청한다는 연락을 해옴.=============================================상담진행과정=소비자님은 블랙컨슈머를 넘어선 형언할수 없는 정도의 막무가내 소비자임.=개인정보안내를 하지 않고 1372에 상담의뢰한 소비자로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로 콜인입이 된다는것은 상담시스템에서 걸려져야 한다고 생각함.=일방적이고 상담원에 대한 예의까진 바라지 않지만 막무가내 피해처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의상담방식은 수용하기가 힘듦.===============================================사업자와 회신(2019.05.08.[이름])소비자의 이력이 없어 처리가 힘들다고 하여 트러블발생당시 1372상담센터에 부작용으로 상담을 의뢰해놓았다고 함.=소비자로부터 상담들어옴(2019.05.09)사업자측과 중재한 회신을 안내함.===============================================사업자로부터 회신(2019.05.13.[이름])소비자의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원ymca측에서 받은 상담은 소비자와합의하여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와 처리한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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