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구입한 오일제품류트러블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5월9일(어디서) 화장품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화장품 도포한후 얼굴에 트러블이 발생하여 판매점에 부작용 사실을 알림. 트러블로 인하여 피부과치료를 받음.(어떻게) 오일제품을 얼굴에 도포한후 트러블이 발생함.* 소비자 요구사항 : 부작용이 발생한 오일제품의 구입대금 환급과 치료비 배상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 의거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사업자측으로 공문접수함(05.08)=============================================사업자로부터 회신(2019.05.08.[이름])소비자의 이름으로는 과거 이 문제로 상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소비자명과 전화번호를 요청한다는 연락을 해옴.=============================================상담진행과정=소비자님은 블랙컨슈머를 넘어선 형언할수 없는 정도의 막무가내 소비자임.=개인정보안내를 하지 않고 1372에 상담의뢰한 소비자로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로 콜인입이 된다는것은 상담시스템에서 걸려져야 한다고 생각함.=일방적이고 상담원에 대한 예의까진 바라지 않지만 막무가내 피해처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의상담방식은 수용하기가 힘듦.===============================================사업자와 회신(2019.05.08.[이름])소비자의 이력이 없어 처리가 힘들다고 하여 트러블발생당시 1372상담센터에 부작용으로 상담을 의뢰해놓았다고 함.=소비자로부터 상담들어옴(2019.05.09)사업자측과 중재한 회신을 안내함.===============================================사업자로부터 회신(2019.05.13.[이름])소비자의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원ymca측에서 받은 상담은 소비자와합의하여 취하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와 처리한후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