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여러사람을 거친 제품을 새제품처럼 판매한 예신의 상술에 분노합니다.

사건번호 2020-0635132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영양오일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저는 2020.3월에 강남역 삼성화재 건물에 있는 예신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26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마사지 서비스와 이때 사용하는 오일을 추가로 12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는 프로그램은 300만원에 오일은 112만원(정도)에 카드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헌데 서비스가 영 맘에 차지 않아서 이내 중지하였고 이때 쓰던 오일을 돌려달라고 하여 받아왔습니다.얼마전에 목욕중에 오일병에 써진 제 이름이 너무 크게 되어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제이름이 붙어있는부분을 떼었더니 다른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써있었습니다.

놀라서 한장을 더 떼어보니 18년도에 또 다른 사람이름이 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구매할 때 제가 구매한 오일은 분명 유효기간이 4개월인가로 짧았었고 얼마전에 제가 문의하였을때는 최대 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하였는데 18년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오일은 대체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난것일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품 하단에 제조년월일이 써있다고 하는데 제품 3개를 모두 구석구석 봐도 제조년월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고객이 사놓고 안오게 되거나 안쓰게 된 오일제품에 신규고객의 이름표를 붙여서 헌것을 새것처럼 되팔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고 이들의 상술에 분노하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현재 오일제품 환불요청해놓은 상태이며 남은 마사지서비스 역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묘하게 하며 확답을 주지 않네요.경찰에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에게 응당한 대가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후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우선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사실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제품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