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체육관 운동상해 후 보험금 미지급

사건번호 2019-0234517
접수일자 2019-04-11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건경위]A(파라에스트라 망우 [이름]관장) B(약 3년 경력의 ㅇㅇㅇ남자관원) C(약 1달반 경력의[이름]여자관원)가. C씨는 파라에스트라 망우점에서 1달정도 운동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2달정도 운동을 쉼. 2달후에 체력운동을 하기위해 3월 4일 파라에스트라 망우점에 운동을함.

C씨는 계속된 치료로 인하여 체력이 약해져있으며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선생님의 소견대로 과격한 운동은 체력을 점차 늘린 후에 하겠다고 A씨에게 말함. C씨는 운동을 쉬는 동안 주기적으로 A씨에게 건강상태에 대한 연락을 취하였기에 A씨는 그 사실을 인지함.

A씨는 B씨를 C씨의 스파링 상대로 맺고 지도함. B씨는 C씨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을 고지받지못한 상태에서 주짓수 기술을 C씨에게 사용. C씨는 그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고 목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 나. C씨는 처음에 A씨의 말처럼 통증을 담증세로 생각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음.

그러나 통증이 팔까지 저릴정도로 계속해서 심해짐. 정형외과를 감. 병원에서 CT MRI촬영 및 치료를 받고 그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목보호대를 착용함. 병원측에서 상위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니 의뢰서를 작성하여줌. C씨는 치료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A씨에게 연락함.(C씨는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본인의 사비와 시간을 내어 치료를 받고있음.)다.

C씨는 진료비를 체육관보험으로 처리하기위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C씨에게 보험처리를 해드릴 수는 있으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게 더 낫겠다고 제안. 3월 16일 보험처리 문제로인해 A씨와 C씨가 만남. C씨는 보험처리를 체육관에서 받으려고함. 그러나 파라에스트라 망우점에는 체육관 보험이 들어있지 않음.

A씨가 했던 말과 달리 체육관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A씨는 치료비용 및 위자료를 본인의 사비(50만원)로 주겠다고 함. C씨는 체육관 보험처리를 하고 싶어함. 이에 A씨는 파라에스트라 망우점에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파라에스트라 하계점에 보험이 들어있으니 하계점 관장과 말을 맞춰야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함.

C씨는 A씨와의 첫 만남에서는 결정을 짓지 못하고 A씨의 제안대로 다른 지점의 체육관에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험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됨.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림. 나중엔 파에스트라 하계점도 체육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되었음.라.

3월 23일. A씨는 체육관에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체육관 앞으로 자비부담금 3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지금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니 C씨가 처음 치료받았던 금액이 보험처리시 30만원이 나가니 30만원 부담금이라고 하고 30만원은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6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함.

하지만 그당시 C씨는 이미 치료비 약값 등에 85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음. 이에 A씨는 답장으로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C씨에게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문자를 C씨에게 보냄. 이에따라 3월 28일 C씨는 현재까지의 치료내역 추후치료내역(의사선생님 보험사와 얘기함) 등을 정리하고 치료비 외에 드는 비용과 예상금액 외의 비용은 본인 알아서 처리할테니 A씨에게 3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제시함.마.

3월 29일. A씨는 C씨에게 문자를 받은 후에 이하 내용의 문자를 보냄. u201c개인대 개인이 스파링을 하였으며 체육관관리자로서의 의무는 어느정도 해드릴 수는 있지만 C씨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체육관에 보험이 없는 상황이고 다른 관장님께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었고 보험여부를 잘 몰랐으며 본인이 책임자로서 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느정도 책임이 있으나 본인이 가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개인대 개인의 스파링이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다. 100%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제가 책임자였고 본인이 시켜서 벌어진 일이다.u201d며 100만원의 금액을 C씨에게 제안함.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할 말은 다 하였고 계좌번호를 주거나 할 말이 있으면 체육관으로 오라고함.

바. 현재 C씨는 이 사건으로인해 목의 통증외에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두통 및 속울렁증을 앓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임.[문의(요구)사항]1. 파라에스트라 망우점은 다중이용업소인가요? 만약 다중이용업소라면 보험이 있어야하지 않나요?2.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후유장애가 남아 저의측에서 제시한 300만원 이상의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육관 측에 연락을 하여도 합의에대해 답변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시 저희측에서도 시간과 돈이 들텐데 걱정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스파링 중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에서 다른 관원과 스파링을 하던 중 상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셨는데 사업자측에서 무책임하고 미온적으로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제4조 ②에서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안전/위생 기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①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체육시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스파링 중 발생한 사고(상해)에 대한 사업자측의 책임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치료내역서 영수증 전문의 소견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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