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 발생된 SM6 LPG 차량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sm6 3개월전 장애인용 차량 구매함2. 엔진 소리가 나서 영업사원에게 얘기하니 확인하고 센타 방문하라함3. 본사로 전화하니 센타로 방문하라 하여 22일 방문하니 연료밸브 유압에 의해 소리가 난다함4. 날씨가 추우면 더 심해지고 센타에서는 알고있었고 수리해본다 했고 서류 작성해달라 하여 사인했음5.
차후 확인하니 동의서였고 프로텍트어셈블리연료탱크 부품 교체를 했던것으로 부당함----------[2019.4.9]- 신청인은 2018.12월경 피신청인이 제작한 SM6 LPG 차량을 구입함. - 구입시부터 조수석에서 이음이 발생되어 피신청인측에 항의하니 어쩔수 없다며 이를 거부함.
- 신청인은 하자여부에 대한 해명요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01/23 15:51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해당기준 조건 부합이 되지않는 상태로 신차지만 수리를 해야함--------------------[2019.4.9]- 실내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음을 안내하였으나 그럼에도 하자여부에 대한 해명요청이라도 원한다고 하여 차량등록증사본 피해구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