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배선 합선으로 휴즈박스 화재로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 지인은 2016년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는데 2019.04.05. 휴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함.- 소방서에서는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배선에서 합선에 의한 화재추정함.-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수리비용이 200만원~3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함.- 대응방안 문의.--------------------[2019.04.18.]-화재증명원은 발급될 것 같은데 블랙박스를 장착점이 폐업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하였음.-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음.-누구에게 보상요구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화재증명원을 토대로 블랙박스 장착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착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2019.04.18.]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현 사업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어려워 전 사업자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