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각질제거용품 표시미흡 화상 피해배상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월15일경 (어디서) 통영 화장품가게에서 풋케어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발 각질제거 용품으로 (어떻게) 8800원주고 구입함 (왜) 표시에 3시간30분으로 명시가 되어있길래 발에 착용을 함-화상을 입어서 일도 못하고 병원을 가게되서 제조사로 연락함-30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3시30분 사용했다고 신청인 과실이라고 함-사용설명서나 표시에 30분사용이라고는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병원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표시 미흡으로 인한 신체피해라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볼수 있음 -피해구제 안내함 --------------------------------------------온라인 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