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판매되는 회를 드시고 부작용 발생됨(배상기준)

사건번호 2019-0228825
접수일자 2019-04-09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 06일(토)(어디서) 이마트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회를 사다 집에서 드셨다고 합니다.(어떻게) 회를 온가족이 드셨는데 그날 아이들하고 온가족 모두 설사를 하며 하룻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왜) 이마트에서 사다 드신 회때문에 온가족 모두가 부작용 발생이 된것으로 보여지신다고 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회를 드시고 배탈이 났다는 부작용 관련에 대하여 배상처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관련 문의?"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치료목적으로 인한 경우 이에 따른 진료확인서 첨부하신다음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하실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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