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강화유리 깨짐 상해

사건번호 2019-0233734
접수일자 2019-04-11
품목 주전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 4월(어디서) 공구마켓(누가) 신청인(무엇을) 커피머신 강화유리 주전자 6만원(어떻게) 주전자가 깨져 상해를 입음 (왜) 주전자가 깨짐으로서 다리에 유리가 밖혀 병원을 다녀오고 2주째 직장으로 나가지 못 함.업체에서는 조치가 없음 위험성이므로 판매를하지 말아야함.반품은 수거는 해간다고 하였으나 증거로 보내지 않았음.*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여부 판매중지

답변 내용

소비자님께서 업체 확인 후 재상담 하기로함업체 확인 결과제조회사에서 원인 확인하고 보상여부도 협의중이라고함업체 연락해 준다고 함위내용 소비자님께 전달해드림.4.11. 17:59 공구마켓 [이름] 전화회신 : 제품을 회수하여야 원인 파악 할 수 있는데 회수거부하여 파악할 수 없음.

응급실. 치료비는 보상 가능함. 고객이 터진 이후 부주의로 발로 밟아 발바닥을 닺혔음. 2차적피해보상인 결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함. 소비자님께위 내용 전달하니 보상을 2만2천원을 준다고하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함.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첩수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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