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세탁후 이염 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9-0224522
접수일자 2019-04-08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월26일 패딩을 세탁의뢰하였고 이염으로 심의시세탁업체 과실로 나옴 -배상을 제품(패딩)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세탁과실 현금 보상

답변 내용

-세탁후 업체 과실 보상은 제품이나 현금 중 보상처리 관련은 쌍방 협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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