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인정을 하지 않아서 불만

사건번호 2019-0228948
접수일자 2019-04-09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26일 구입(어디서) 하이마트 쿠쿠 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렸는데 물 받침에 붙어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붙어서 불이남(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탄 부분으로 업체에 배상요구를 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에 문제가 화재로 손실본 부분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정수기 하자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업체에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건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피해의 경우 배상이 어려울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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