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사건번호 2019-0223945
접수일자 2019-04-07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작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특정 모델에 한해 매트리스 전량 수거를 실시하였고 저도 매트리스 수거를 신청하였습니다. 18년 6월 16일에 우체국에서 매트리스를 수거해 갔고 인수인계 확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매트리스 교체는 커녕 대진침대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원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대진침대 라돈 검출되어 리콜 문제로 접수하였으나 사업자가 수거한 이후 아지까지 교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연락도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진침대 피해배상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한 결과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업체에서 현재 법원에 진행중인 소송건의 소비자를 포함한 통일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권리행사기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가 바랍니다. 아울러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종료되므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셔서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