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부작용 중도해지 환불거절 신고문의
상담 내용
(언제) 2월 유효기간 4월22일 (어디서) 위메프 통하여 (누가) 본인 (무엇을) 웨딩관련 마시지 티켓 구매 -10회 티켓 1장 = 30만원 10회 중 3회 마사지 받은후 피부 트러블 발생 (서비스중지) 4월4일 계약해지 통보후 미 이용부분에 대하여 환불요구 하니 환불거절함 * 소비자 요구사항-피부 부작용 으로 환불요구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