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가 정품이 아니고 아이 상처 배상 요청건 3

사건번호 2020-0125588
접수일자 2020-02-26
품목 조립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주일전(어디서) 베이비인더 시티(누가) 신청인(무엇을) 교구(어떻게) 카드결제(왜) 1. 온라인에서 하바라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교구를 1주일 전에 구매하여 배송받아 확인하니 작퉁이 었음2. 페인트칠도 엉망이고 원목인데 겉면이 거칠하여 항의하니 업체는 정품이다 주장하여 이의제기3. 결제는 취소가 가능하나 아이가 나무가시에 질렸으나 배상을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교구가 정품이 아니고 아이 상처 배상 요청건

답변 내용

2/26 17:17 교구 불량으로 교환 환불로는 도움이 가능함 허나 배상은 요구할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볼수 있음 배상금에 대해 협의 해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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