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무전기 사용후 머리아파 포장개봉후 반품 불가로 문의 5

사건번호 2020-0503309
접수일자 2020-08-26
품목 조립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8/19(어디서) 네이버(누가) 신청인 (무엇을) 장난감 무정기 (어떻게) 장난감무정기8/21 제품받고 조카와 놀다가 전자파로 머리가아픔 (왜) 다시 켜서 사용하니 머리가 아파서 당일날 반품요청을 하여 8/24 기사님이 수거를 하러왔으나 못드리고 8/25 드렸음제품 포장을 뜯어 반품 거부하여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8/26 5:24 전자상거래법상 단순변심으로 일주일이내 청약철회가능하나 반품불가 사유로 사용하였기에 재판매 불가상품으로 반품처리 어려움장난감 사용으로 머리가 아플경우 인과관계 입증할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시 반품 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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