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이물질 보상

사건번호 2019-0244494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28,4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날짜 2019.1.16~현재 정기적 구매물품 이유식구입처 [기타 정보]금액 총 328400원 결제방식 카드[경위]4-15일 배송받은 이유식 4/16일 저녁으로 먹이는중비닐이 이유식에 함께나옴이에 사업자에게 내용전달 사과와 추가로 무료 연장 이유식배달 언급했으나 본피해자 거부금번 주문에대해서 협의없이 취소하고 남은 이유식배달도 중지하겠다고 통보성문자옴[요구사항]주문했던 전체 환불 및 피해보상[기타]돌전아기 식품이며 성인이 먹어도 힘든크기에 이물질이 발생은 아이에게 치명적일수있으며이유식 특성상 끓이는음식으로 비닐에서 끌이는동안 나오는 유해요소까지 생각해봐야되는 문제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배송받은 이유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업체 사과와 피해 보상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상담글 올려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이로 인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아기가 먹는 음식이라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 외에는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체의 위생상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업체가 속해있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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