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맥스플러스디(골다공증약) 1알 복용후 부작용으로 나머지 약에 대한 환불처리

사건번호 2019-0237477
접수일자 2019-04-12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125
계약금액 87,7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월 9일 당 약국에서 포사맥스플러스디 라고 하는 약을 처방 받음(총 27주분)( 총 100T)4월 10일 복용함.(1T 복용 99T 남아 있음 )4월 12일 새벽 부작용이 심하여 응급실 방문4월 12일 오전 해당약에 대하여 부작용이 심하여 환불 문의함 약국은 조제된 약이고 약의 안정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 받음.그러나 본 약은 박스포장되어 판매하는 약이고 내부 포장이 은박포장되어 있는 상태임.그리고 박스 양쪽으로 투명테이프가 부착되어 박스 개봉 시 훼손여부를 알 수 있음.약 한알한알 공장에서 팩킹되어 박스에 동봉되어 잇는 것으로 이 약을 과연 약국에서 조제한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저는 박스 겉봉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음.박스 겉면을 보았을 때 약품 보관온도도 1~30도로 실온 보관으로 현재 한국 날씨상황에서 변질의 우려도 전혀 없는 약임. 약국에서 약알 하나하나 오픈해서 조제한 약이라고 한다면 환불할 수 없음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지만수출하는 약품 박스 포장 그대로인 상태임에도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고가의 약이고 정부 보조가 50‰나 되는 약임.

우리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약으로 완벽히 포장된 약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골다공증 약 포사맥스플러스디를 약국에서 처방받았으나 한 알 복용 후 부작용으로 미사용 약의 환불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약국에는 처방 권한이 없는데 처방을 받으셨다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월 15일 14:09분 연우약국으로 전화드려 소비자님 구입경위를 문의하였고 병원 처방전에 따른 약 구입이어서 환불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약품의 처리 권한은 약국에 있지 않으므로 처방받으신 병원에 부작용으로 응급실 다녀오신 사실을 알리고 약의 교환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상담은 전문상담으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372- 2번으로 의료 전문 전화상담이 필요하심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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