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제거되지 않는 세탁기의 부품보유기간 경과시 수리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1~2012년경 제조됨(어디서) LG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통돌이세탁기 구입함.- 구입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LG측은 제조일자에 +6개월로 기산한다고 함.- 부품 보유기간이 7년이라고 함.(어떻게) 해당 세탁기는 먼지 제거 되지 않아 리콜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 없어서 알지 못하였음.- 최근 이에 대하여 리콜 요청하니 부품보유기간 경과 되어 곤란하다고 함.- 먼지 제거 필터 없이 먼지제거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렇치 않은 경우인데 부품보유기간 경과 한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모터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0년임.(왜) *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 수리 요청함.
답변 내용
- 세탁기의 부품보유기간 7년임.[피해구제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온라인 신청 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휴대폰으로 인증받기 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접수 되면 담당자 배정되며 배정된 담당자는 소비자께 연락을 드립니다. 채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