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력조절기 파손(불량)
상담 내용
19년 4월 8일 상품을 구매 후 수령하여 장비를 조립 및 세팅하는 중 인플레이터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는데 바람세는 소리가 계속 나서 윙가 인플레이터를 연결하는 벨브를 잠그려하는데 잠기지 않고 계속 헛돌아 확인해 봤더니 벨브가 깨져있음(육안으로 확인 힘듬) 공기를 주입하여 부력을 조절하는 장비인데 공기가 새어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했을 경우 생명과 직결된 장비인 만큼 큰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엇음 A/S를 해준다고 하지만 중요성이 큰 부분의 파손으로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환불 요청하였지만 일체형이 아닌 조립형임으로 조립으로 인해 사용한 것으로 봐서 환불 해줄수 없다고함(육안으로 확인도 힘들고 공기를 주입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도 없고 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환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처리 해주지않음)***헬시온 인피니티 시스템 부력조절기 - 스쿠버 다이빙의 장비로 물속에서 공기를 주입하여 부력을 맞추는 용도인데 벨브가 깨져서 공기가 새고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힘든데 조립하면서 발견한 부분을 조립했다고 환불안해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형태나 영업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로 스쿠버다이빙 관련 제품 구입후 제품 불량 사유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애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5.4 문화용품 등 (스포츠용품·레저용품) 관련 기준에 의해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는바 해당업체에 환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