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후 두드러기로 인한 진단서발급 비용청구건

사건번호 2019-0237489
접수일자 2019-04-1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3월말(2주전) (어디서) 식당에서 (누가) 본인(무엇을) 저녁식사를 하였음(어떻게)식사후 두드러기가 심하여 주말이라 병원도 가지못하고 식당측으로 연락을 하니 식사비용을 환불해 드리겠고 진단서와 병원비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본사에 넣어 보겠다고 대답함-월요일 병원치료를 하고 진단서와 병원지 영수증을 보냈는데 인과관계입증이 어렵다며 병원비를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함-병원비가 얼마나오지않아 그냥넘기고 진단서비용2만원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하니 진단서 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 진단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내용

-진단서는 입증자료이므로 입증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을 할 뿐이지 업체가 비용을 대신할 의무는 없다고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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