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후 두드러기로 인한 진단서발급 비용청구건
상담 내용
(언제)3월말(2주전) (어디서) 식당에서 (누가) 본인(무엇을) 저녁식사를 하였음(어떻게)식사후 두드러기가 심하여 주말이라 병원도 가지못하고 식당측으로 연락을 하니 식사비용을 환불해 드리겠고 진단서와 병원비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본사에 넣어 보겠다고 대답함-월요일 병원치료를 하고 진단서와 병원지 영수증을 보냈는데 인과관계입증이 어렵다며 병원비를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함-병원비가 얼마나오지않아 그냥넘기고 진단서비용2만원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하니 진단서 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 진단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내용
-진단서는 입증자료이므로 입증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을 할 뿐이지 업체가 비용을 대신할 의무는 없다고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