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염색 서비스 후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월9일(어디서) 미용실에서(누가) 소비자/공주시(무엇을) 염색 파머를(어떻게) 하고나니 머리가 아파서 오늘 병원을 다녀왔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모발미용업에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경비부담)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병원 진단서 제출 하시고 병원비 보상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