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비용 환불

사건번호 2019-0165630
접수일자 2019-03-12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26,069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03.06베트남 다낭 빈펄 럭셔리 리조트에 수박하였습니다.굿데이투어를 통해 숙박을 예약하였으며호텔 수영장 타일이 깨져있어서 거기에 어머니 무릎이 찢어지셔서병원에가서 꼬맷고리조트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하엿습니다.하지만 저희는 리조트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로 모든 투어가 취소되고비싼 리조트에서 잠자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바숙박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굿데이투어측에서 환불을 안해주는 바여기에 요청합니다.병원 초진기록지 등등 모든것을 가지고 있으며추가 자료요청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동일 내용으로 중복 접수([기타 정보])되어 동일한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숙박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입원치료시)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숙박비의 경우 실제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동영상/사진/녹취파일 진단서/소견서 치료비/경비 영수증 일실소득 관련 자료-입원치료시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