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탈수시 소음으로 인해 교환 및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9-0164870
접수일자 2019-03-12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4/10(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세탁기(어떻게) 소비자는 매장 방문하여 세탁기 구입하다(왜) 소비자는 세탁기 탈수시 소음 확인으로 인해 AS 진행하다 (동일 하자 3회 이상 2018/ 여름부터 소음 확인)소비자는 세탁기 리콜 이후 탈수시 소음 확인되다 (프리스테이지 회원 2년 무상수리)*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세탁기 탈수시 소음으로 인해 교환 및 환불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 공산품 (가전제품)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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