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가습기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미니가습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어느 곳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가끔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유해제품 시험결과들을 보면서 미니가습기에 사용하는 코튼필터(교체용 물에 담궈서 사용)에는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더라구요.그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 후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구요.가습기 세정제처럼 물에 담궈 사용하는 코튼필터에 유해약품처리가 되어 물에 녹아 공기중으로 발산되는지가궁금한데 2020년 1월부터 나오는 제품부터 관리하겠다는 내용인가요?밑에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건조해서 침대 머리맡이나 책상 위 차량내부에서 사용할 미니가습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최근 조용하고 휴대성이 좋은 미니가습기 제품이 많이 출시되던데 대부분 코튼필터를 끼워 사용하더라구요.제품에 따라 1 ~ 4개월 정도 주기로 코튼필터를 교환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더군요.최근 에어컨 항균필터나 김서림 방지제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출시되어 또 다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혹시나 물에 담궈서 사용하는 코튼필터에 물때나 변색 방지하기 위해 화학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유해물질이 물에 녹아 공기중으로 발산되어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필터가 없는 제품들은 소음이 있어 수면방해가 되고 조용한 제품을 찾으려니 코튼필터가 걱정이 되네요.제품에 포함된 코튼필터나 옥션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중인 미니가습기 교환용 코튼필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품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제품 나열합니다.제품명 : 프롬비 워터캡슐 [기타 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생활화학제품 상담신고 코너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청정기 필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이하 고시)」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5개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접착제 접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용 잉크?토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기피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u2018필터형 보존처리 제품u2019이란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필터 자체의 항균?멸균?방부?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또는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건물 내 공조용 필터 수질정화용 필터 등 제외 다.
더불어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은 2019년 2월 환경부 고시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 부칙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표시기준 등이 적용됩니다.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 시장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품목에 관한 안전관리를 점진적 확대?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가습기 유해제품 관련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 제품 기능상 하자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법적인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기타 정보])으로 시정이나 개선책등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