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사 소속 센터에서 설치해준 봉으로 인한 사고 배상
상담 내용
(언제) 지난 주 (어디서) 신청인의 집에서 받음(누가) 신청인이 (무엇을)(하루 3시간씩 방문 요양사 서비스 받음) 요양사 소속 센터장에 의해 봉을(어떻게) 설치하였고 몸이 많이 호전되어 봉을 잡고 일어서려는 순간 (왜) 압축봉이 지지해 주지 못해 그대로 넘어져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임.센터에서는 봉 제조 업체에 피해보상 요구하라고 하나 *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은 센터에 봉값을 지불했고 센터에서 설치해 준것이기에 센터에서 먼저 피해보상 해주고 센터가 업체와 해결하기를 원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 신청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화면 상단의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전체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품목 고려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화면 중간에서 확인되는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팩스 : [전화번호]-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충북혁신도시 한국소비자원-피해처리 진행 관련 문의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