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달려있는 선풍기를 작동시키다가 떨어져서 눈썹위를 5바늘 꿰매여서 피해보상 요구하니 협의가 안되는 업체
상담 내용
1. 2월말에 대중목욕탕에 감 2. 달려 있는 선풍기를 작동을 시키는데 선풍기가 떨어져서 눈썹있는데 찢어짐 3. 병원에 가서 눈썹있는데를 다쳐서 5바늘 꿰맴4. 2주진단을 받아서 치료후에 성형수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화재보험 가입이 되였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함 5.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문의를 하니 성형에 대해서는 1센터 500.000원정도를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함6. 치료비에 100.000원정도가 나오고 성형비용 포함해서 100만원을 요구하니 거절을 함 7. 본인이 아픈 상황에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도 있는 상황임
답변 내용
1. 입증내역의거 해서 배상요구가 가능할것으로 입증자료 제시해서 배상요구를 하시고 원만한 협의가 안될경우 피해구제접수를 하시도록 함 2.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